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진주사무소(소장 박성규)는 밭작물 재배 농가의 소득안정과 주요 밭작물의 자급률 제고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논 활용(이모작) 직불제 신청 농지 1,425필지에 대해 5일부터 5월 31일까지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요 점검내용은 대상작물의 식재 여부와 직불금 지급액 결정을 위한 재배면적 조사이며, 비대상 작물을 식재하거나 작물을 재배하지 않는 휴경, 폐경지와 시설면적은 제외된다. 대상작물은 겉보리·밀·호밀 등 식량작물 21종과, 청보리·이탈리안라이그라스 등 농수축산물 표준품목코드 기준 조사료(사료작물, 목초류)에 해당하는 품목이다. 아울러 진주 농관원에서는 공익직불금의 올바른 신청을 유도하고 잘 못 신청으로 인한 농업인 불이익 방지를 위해 4월말까지 2021년 공익직불금 신청 전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일제 갱신 기간을 운영하고 있으므로 자발적인 농업경영체 변경등록 신청을 당부했다. 농업경영체 변경신청 기준은 가족종사자, 주소 등 인적정보와 농지의 신규 임대차 변동 및 임대차 기간만료, 벼·양파·마늘·고추·무·배추 등 6대 주요작물의 재배정보 변경, 축산 사육정보가 변경된 경우이다. 특히 임대차 발생 농지와 계약 만료 농지는 변경신청 시 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남지원 진주사무소(소장 박성규, 이하 진주 농관원)는 공익직불제 도입·시행을 앞두고 직불제 신청의 근간이 되는 농업경영체 정보의 변경신청을 오는 3월 31일까지 해야 한다고 14일 밝혔다.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는 직불금 산정의 기준이 될 뿐만 아니라 농업인이 농업과 관련된 정부 보조금, 융자금 등 지원사업을 받기 위해서는 의무적으로 등록을 해야 하는 제도다. 작년까지는 직불금과 통합신청을 통해 농업경영체 정보를 현행화 해 왔으나. 금년도에는 소농직불금 산정을 위해 소규모 농가의 구성원비(비농업인 포함)와 농지소유 면적, 농외소득 규모 등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 이용동의서’가 필요하고, 직불신청 시 소농여부 등 기초정보를 사전 제공해야 되므로 사전에 재배농지 등 농업경영체 변경 사항 및 동의서 제출을 포함해 17일부터 일제 경영체 변경·등록을 추진한다. 진주 농관원은 이달부터 농촌 지도층인 이통장을 대상으로 농업경영체 변경등록 신청 및 제출 지도, 협조사항에 대해 심층 교육을 21회 360여명을 대상으로 완료했으며 그동안 진주시, 지역농협 등 관계기관 협의회 및 협업을 통해 농협 조합원 대회 및 작목반 단위 기술교육 등에 참여하는 등